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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이제그만
icon 이의근
icon 2014-05-05 05:50:21  |  icon 조회: 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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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전화는 국민들이 각종 범죄 피해나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벗어날 수 있는 비상구다. 국민들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하고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비상구를 설치하고 평소 사용법을 확인하듯이 경찰에서는 112 신고전화를 통해 위급상황 발생시 언제 어디서나 국민에게 신속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범죄 피해로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지연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허위 신고자 처벌시 기존 10만원 이하이던 벌금을 60만원 이하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창원에 거주하는 김00(50세)는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해 "내가 사람을 죽었다" ,"우리집에 불이났다" 는 신고가 접수돼 심야에 수십명의 경찰관,소방관이 긴급출동 했으나 결국 허위신고로 밝혀 졌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신고자 김00(50세)는 술에 취해 "내가 사건 만들어 줄께 와 새끼야" 등 159회에 걸쳐 허위신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해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력 출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은 허위신고한 김00(50세)에게 15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 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국민들은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정작 위급한 범죄 현장에 출동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112 허위신고의 완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의근 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팀장
2014-05-05 0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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