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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된근로자직업훈련비지원국비에대한제도이해
icon 근로자
icon 2013-07-13 16:49:05  |  icon 조회: 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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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능력향상교육제도를 잘모르는것 같아 한자 적습니다.

교육기관이 매월교육과정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과정 검토하에 학원에 승인을 하고

학원에서는 1개월 교육을 시키고 나서

교육기관이 훈련생 통장번호,수료증,출석부,비용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국가비용이기 때문에 각종점검을 거쳐 훈련생 각개인 통장으로 지급되고

교육기관에는 국비로 지급되는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2013-07-13 16:49:05
211.49.7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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