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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무의식적인 지정차로위반 대형사고로 가는 지름길
icon eogml112
icon 2015-05-20 18:48:09  |  icon 조회: 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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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라고 하면 버스전용차로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는 차로마다 다닐 수 있는 차량이 명확하게 규정돼있다.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인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36인 이상)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다.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1차로는 동일하며, 2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다.
만일 앞 차량의 저속운행으로 추월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신의 주행차로보다 한단계 상위 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추월을 마치면 본래의 주행차로로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점10점과 승용자동차, 4톤이하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지정차로는 모든 차량의 속도와 성능을 감안해 차량별 운행차로를 정해 정상적인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대형화물, 승합차량의 급차선 변경이나 과속시 타 운전자들에게는 엄청남 위험운전이 된다.
연중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협조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에 만전을 다하자.

경남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경장 김대희
2015-05-20 1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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