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中國社會)의 발전과정(Ⅲ)
중국사회(中國社會)의 발전과정(Ⅲ)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1.10 19:2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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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웅/국립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강의)교수·한국국제대학교 석좌교수·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장·지리산 막걸리학교 교장

지난번에 이어 중국사회의 발전과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기원전 5세기부터 봉건제도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이르자 모든 제후들(제·초·한·진·조·위·연)은 각기의 독립과 자기 세력의 확장을 위해 천자의 권위를 짓밟았고, 철기(鐵器)와 소금의 생산무역은 대도시를 형성했고, 따라서 토지와 재산의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자 결국 봉건제도는 무너지고 말았다.

봉건제도는 행정상 경제상의 변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습 생활에도 절대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것은 성씨(姓氏)와 가족계통에도 하향(下向)식의 개조가 있었으니, 바로 수성제(授姓制)와 적서제(嫡庶制)다. 이는 중국 가족제도의 기본을 닦은 편이니, 사회발달상 중요한 계기가 되는 셈이다.

하향식으로 성씨를 부여하는 수성제도는 종전의 단순한 씨족의 분별에서 씨족의 명예나 긍지로 그 의의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계급에 따라 기준이 있었으니, 제후에게는 당(唐)·노(魯)·위(衛) 같은 국명(國名)으로, 혹은 사마(司馬)·사도(司徒)·사(史) 등의 관명(官名)으로 수씨(授氏)했다. 경대부(卿大夫)급은 소(蘇)·설(薛)·유(劉)씨 등 채읍(采邑) 이름으로 수씨했다.

그 뒤 수씨의 범위는 넓어져 부(傅)·육(陸)·구양(歐陽) 등 지명을 요(姚)·임(任)·강(姜) 등 성(姓)을 주기도 했다.

성씨(姓氏)에 대한 존중관념은 가족을 계승하는 계통에도 파급되었으니, 곧 적서(嫡庶)를 분별함으로써 적제를 존중하고 서계를 경시케 했다.
천자에서 사에 이르는 지배계급에 일부다처(一夫多妻)제가 허용된 만큼, 정처(正妻)를 적처(嫡妻)로, 제첩(諸妾)을 서처(庶妻)로, 적첩의 아들을 적자(嫡子)로, 서첩의 아들을 서자(庶子)로 하는 이 제도는 천자와 제후 ·경대부의 직위 계승을 적장자(嫡長子)에 두었고, 적장자가 죽었을 때에는 차적자(次嫡子), 차적자가 없을 때에는 덕망을 지닌 연장 서자(庶子)에게로 그 질서를 고정시켰다.

이로써 가족의 구성은 친계구족(親系九族)과 외가(外家)와 처가(妻家) 등 척계구족(戚系九族)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진한(秦漢)에서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를 거쳐 수(隋)대에 이르는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중앙집권, 경제적으로 토지사유, 가족적으로 평등분재(平等分財)의 제도들이 정립된 시대다.

경제와 생산의 기술이 개량되고, 공·상업이 발달된데다가 날로 자작농(自作農)은 늘어나고, 제후의 권위가 흔들리자 봉건제도는 전국말을 계기로 막을 내렸다. 더구나 오랑캐의 노략질은 세를 돋군데다가 제후끼리 대결로 빚은 토지의 탄멸(呑滅) 때문에 봉건제도는 더 유지할 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봉건제도의 붕괴는 하향식의 정치적 제도의 붕괴와 분봉식의 토지제도의 붕괴를 말한다.
봉건의 붕괴와 함께 절대적인 지배권을 지녔던 맹주(盟主)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칭을 황제(皇帝)로 강화하고, 행정·사법·입법·군사·형벌·감찰·임용(任用)의 권리를 한몸에 집중 장악케 되었으니, 그 첫 번째의 왕권이 진시황(秦始皇)에 의해 수립되었다.

중앙집권의 심벌인 황제 예하로는 삼공구경(三公九卿)을 두어 주로 황가(皇家)를 보위했고, 지방 행정기관으로 군(郡)과 현(縣)을 두었으니, 군·현은 봉건에 대체된 것이다.

한편 국가의 부강을 위해 진(秦)나라 정부는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백성의 분가(分家)를 강요했고, 토지의 선용과 자본의 집중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 국가는 부강했지만, 사회적으로 경제권을 장악하는 일종의 토호(土豪)인 소봉(素封)이 사회를 주름잡는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소봉은 사회적으로 재화(財貨)를 증식하는 토호로 농(農)·축(畜)·공(工)·상(商)·고(賈) 등의 지방민을 자기 토지와 재화로 지배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독점 기업인들에 상당한 이들은 그 세력이 주대(周代)의 공후(公侯)에 비견할 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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