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형구(刑具)
조선시대의 형구(刑具)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1.19 18:37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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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

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로서는 구속이나 고문을 위한 도구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 태 곤장과 같은 신체에 고통을 주는 도구, 수갑이나 목에 칼을 쓴 자유를 빼앗은 도구, 질곡(桎梏)은 발을 묶어 채우는 차꼬(枷) 두손에 채우는 수갑으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게하는 형벌 등으로 구분한다.


조선시대 육조의 하나인 형조에 이 일을 맡아 보았다. 조선시대 형이 확정하려면 피의자의 자백이 필요했으며 지금과는 달리 합법적으로 고문할 수 있었다. 고문을 고신(拷訊)이라 불렀고 도적을 다스릴 때 모진 고문을 하는 방법으로 주리틀기를 하는데 죄인의 양 발목과 무릎을 꽁꽁 묶고 몽둥이 두 개를 정강이 사이에 끼워 양끝을 가위 벌리듯이 엇갈리게 틀어서 죄인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고문이다.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뿐 상처같은 것은 없다. 이외에 얼굴이나 팔뚝에 문신을 새기는 형벌을 경형(鯨刑)이라 불리는 자자형은 도둑질 한 자의 얼굴이나 팔뚝에 절도 도우 등 죄명을 새겨 넣는 형벌이다.

형구로 곤장에는 5가지 종류가 있고 태는 회초리이다. 곤장은 군법이나 도적을 다스릴 때 사용했다. 곤장은 고을 수령은 사용할 수 없고 1592년 임진왜란이후에 사용하였다. 곤장은 중국에서는 쓴 적이 없고 조선의 독특한 형구였다. 형구를 목에 씌우는 칼 일종의 수갑인 뉴(杻) 목과 다리를 감는 쇠사슬인 철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자에게 칼을 씌우지는 않았다. 중죄인을 처단하기 위하여 교형(絞刑), 참형(斬刑), 능지처사형(陵遲處死刑) 3가지가 있고 사약(賜藥)은 형벌이 아니고 높은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다. 능지처사형은 대역죄를 범한 자의 신체 여기 저기를 절단하여 죽이는 극형이다. 조선시대 수레에 죄인의 팔, 다리와 목을 매달아 수레를 끌어서 찢어 죽이는 거열(車裂)의 방법도 있었는데 수양대군이 사육신 성삼문을 이 방법으로 한강의 형장으로 끌고 갔다.

이밖에도 유배(流配)형도 있다. 유배는 5형의 하나로서 죄인을 귀양보내는 형으로서 그 죄의 비중에 따라 원근의 등급이 있다. 귀향(歸鄕)은 유배와 같은 뜻으로 처음은 고향 밖으로 멀리 내 쫓는다는 뜻을 쓰다가 뒤에 와서는 도배(徒配), 유배(流配), 정배(定配)의 뜻으로 썼다.

곧 먼 섬이나 시골같은 곳으로 보내어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살게함을 이르는 말로 자유를 구속 당하고 지내는 생활, 세상과 동떨어져 외롭고 불편하게 지내는 답답한 생활이다. 절해고도(絶海孤島)로 유배가서 여생을 마감하기도 하였고 조선시대 학자들은 먼곳으로 유배가서 자연과 벗하였고, 형벌은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한 벌이 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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