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국제결혼 피해방지법’ 국회 통과
박대출 의원 ‘국제결혼 피해방지법’ 국회 통과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6.02.10 18:11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중개업 관리 법률 개정안 통과…19대 총선 공약 달성
▲ 박대출 의원

새누리당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국제결혼 피해방지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국제결혼 피해방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 등 주요법안과 함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다문화 가족을 위해 국제결혼 검증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현행 법률은 지자체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자본금 요건, 등록사항 등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제결혼 피해방지와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점검 범위에 신상정보 제공까지 포함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 이 법을 위반 이용자에게 손해 발생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심사는 지난 2014년 박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진주운석법’과 같이 타 개정안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지난해 3월 대표발의, 11월 상임위 통과, 11월 법사위 통과, 올해 2월 본회의 통과로 불과 11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이다. 특히 통과된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돼 이르면 3월부터 법 적용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 3만건 이상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국제결혼이 보편화 되었고,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통과된 개정안이 총선공약 이행은 물론, 국제결혼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관리 시스템 정비와 건강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우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