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 폐의약품 처리 ‘이럴수가’
진주시보건소 폐의약품 처리 ‘이럴수가’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1.1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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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과로 처리책임 떠넘기려다 망신

관련 서류 없고…처리 방법도 몰라

 

진주시 보건소가 폐의약품 소각 처리와 관련(본지 11월 17일자 보도) 시청 청소과에 의뢰해 처리를 해왔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 보건소는 그동안 폐의약품을 소각처리하지 않고 멋대로 아무렇게나 처리해오다 들통났다.

21일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가정 내에 방치되거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약협회가 만들어 약국과 보건소에 배치했다.
보건소까지 운반은 약품을 판매하는 도매협회가 맡고, 회수된 폐의약품을 소각장까지 운반과 처리 소각업무는 보건소가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진주시 행정공문에 의하면 보건소는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각처리 한다고 되어 있고,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약국을 통해 회수한 폐의약품을 소각 처리한 내용을 매 분기별로 청소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 공문에는 대한약사회 진주시분회, 약국에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를 위한 홍보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보건소가 맡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진주시 보건소는 폐의약품을 수거한 물량과 어느 약국에서 얼마만큼의 수량이 들어 왔다는 것과 어떻게 의료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공문서 하나 작성하지 않고 적당하게 처리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보건소는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방식도 잘 모르고 있었으며 주무담당 계장은 오히려 기자에게 방식을 알려달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진주시 보건소는 가정 내 폐의약품을 회수 소각하는 중점 추진사항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모은 폐의약품을 소각처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이나 약국 등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대부분 생활의약품에 해당되며,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다목에서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폐의약품을 멋대로 처리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보건소에 대해 청소과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고민 중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의약품(생활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허가 받은 업체는 현재까지 파악된 곳은 없으며, 대부분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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