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2.25 18:4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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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치권 뉴스로 소란스런 가운데 방송과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한 판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기업 직원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무죄 판결의 근거로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니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에 근거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시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경우처럼 성폭행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무죄로 판결나거나 그 처벌이 너무 약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현상은 전적으로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 상 적용규정이 엄격하지 않고, 처벌규정 또한 미약하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막는 길은 무엇보다도 처벌이 강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다수는 동의할 것이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사형에서 최소 징역 25년 형에 처하는 미국이나 영국, 스위스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면 성폭행 범죄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슈가 될 때면 목소리를 높일 뿐 실효적인 대책을 찾지 않는 우리 사회의 한계가 부끄러울 뿐이다.

그저께 경남해바라기센터가 발표한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는 200명에 이른다. 그 중 절반은 13세 미만의 아동이다. 특히 가해자의 80%는 아는 사람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절반은 쉬쉬한다니 피해 아동·청소년이 겪는 두려움과 고통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함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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