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주차 근본적 해결책 세워야
화물차 불법주차 근본적 해결책 세워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03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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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의 불법주차에 대해 고강도 단속에 나섰다. 진주경찰서와 2개조 1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을 중점 단속한다. 화물차 등의 불법주차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것은 교통방해와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주택가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화물차 등의 불법주차는 진주시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의 골칫거리이다. 대낮에도 이면 도로는 물론이고 주요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있는 화물차가 많다. 당연히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자칫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밤샘 불법주차이다.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는 물론이고, 주택가 공터나 골목길까지 점령해 갖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면도로까지 침범한 대형화물차로 인해 주택가 교통방해와 소음 등 주민불편은 심각하다. 민원이 비등하지만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진주시가 강력한 단속에 앞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현, 상평, 가좌, 상대 일대에는 화물차 등의 장시간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가 없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화물차의 불법주차, 특히 주택가 밤샘 불법주차는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도 절실하다.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화물·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은 7400여대인데, 공식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작년 말 김해시가 야간 통행량이 적은 도로나 공지 등을 야간주차허용지역으로 활용하는 조례를 만든 것도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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