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사천경찰서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 사천/구경회기자
  • 승인 2016.03.13 19:0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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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강화·승객 시민 적극 신고 홍보
▲ 지난 11일 진삼로 현대택시 2층 교육장서 택시기사대상 교육장면.

사천경찰서(서장 김동욱)는 지난 12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복운전은 물론 난폭운전도 처벌됨에 따라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난폭·보복운전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교통범죄수사팀을 운영, 2월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46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진삼로 현대택시 2층 교육장에서 50여명의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수사 기간 및 근절 홍보와 개정법령 관련하여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가지 유형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하여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벌점 40점과 40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설명했다.

반면 보복운전이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폭행, 협박, 상해, 손괴 등을 가하는 것으로 그 사항에 따라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로 처벌된다.

아울러 난폭·보복운전 발생 시 112신고 전화뿐 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국민신문고, 목격자를 찾습니다,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동영상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므로 주저말고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대택시 김영대 전무는 “난폭·보복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죄의식 또한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며 “대책으로 1년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나갈 방침이나 이에 앞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양보·배려운전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며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 사천/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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