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정당과 정치인들이 지역주민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상에는 친족 등 법에서 허용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및 주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선관위 직원 등을 동원, 관할구역내 결혼식장 등을 직접 방문해 축·부의금 제공 및 주례행위에 대해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