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과 보행 중 휴대전화는 잠시 쉬겠다고 전해라~!
운전과 보행 중 휴대전화는 잠시 쉬겠다고 전해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23 18:4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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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화/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교수
 

문명의 이기로 전 세계 인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휴대전화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휴대전화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이 위협하고 있어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은 잘 보는 것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의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하고,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장애가 있으면 차량을 구조 변경하여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지정된 시력 이상이어야 하고, 신호등 불빛을 구분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만큼 운전을 하는데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는 속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전방에 있는 자동차와 도로 그리고 보행자와 좁은 틈으로 마구 끼어드는 오토바이·자전거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또한 휴대전화를 보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항상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휴대전화 보급률은 2010년에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어 초등학생부터 시골 어르신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최근에는 스마트 폰이 보급되어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대화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수시로 들어오는 문자 활동이 많아지고 있고, 대다수의 일처리를 휴대전화로 처리를 할 정도이다.

이는 휴대전화 통화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위험인지가 늦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며, 문자 확인이나 발송 시에는 고개를 숙이고 하기 때문에 전방주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눈 뿐 아니라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손까지 필요로 하고 있어 핸들조작의 정확도도 떨어져 매우 큰 위험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즉 운전 중이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전방주시를 소홀하게 하여 전방주시 다음 행동인 “정확히 판단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은 철저한 전방주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와 승객 모두 자동차를 타면 안전띠를 착용하듯 운전 중이나 보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잠시 쉬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사용이나 방송 등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거나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할 경우에는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칙금 보다는 보다 성숙한 교통문화인의 모습으로 휴대전화는 운전 중과 보행 중엔 잠시 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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