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절차
자동차 튜닝절차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24 20:4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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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과장

같은 차종이지만 남들과는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위해 튜닝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예전보다 개개인의 개성과 감성이 더 중시되는 사회현상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튜닝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부분과 불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튜닝은 사전적 의미로 자동차나 오디오 따위의 일부분을 개조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개조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일까?

우선 튜닝이 허용되는 항목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대 및 차체, 연결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부속장치 등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 목록을 세부항목으로 나누면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① 모든 차종의 변경후 구조 및 장치는 안전기준 및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변경후의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인을 제한할 것
   ㉠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변경전보다 성능과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③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인 허용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
   ㉢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 안에서 해당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러면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항목이 튜닝승인대상인지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의 튜닝승인팀(054-459-7850) 또는 진주자동차검사소(055-752-0814)로 문의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문의결과 튜닝대상이라면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서류는 튜닝변경 전 · 후의 제원대비표, 외관 사면도, 튜닝하려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부품도 등이 있다. 이 서류를 준비하기 힘들다면 튜닝을 하려는 업체에 문의하여도 된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튜닝승인 신청을 한다. 승인이 나면 그 날로부터 45일 안에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정비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작업완료증명서를 발부받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는 승인서류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다. 검사를 했을 때 이상없이 합격하면 튜닝은 합법적으로 완료가 되는 것이다.

간혹 튜닝승인 신청없이 미리 자동차를 튜닝 하였다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필히 개조하기 전 튜닝승인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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