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대여 보도방 운영·대여자 등 3명 입건
등록증 대여 보도방 운영·대여자 등 3명 입건
  • 창원/전상문 기자
  • 승인 2011.11.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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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등록증을 대여해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한 이모(37)씨와 이씨에게 돈을 받고 등록증을 대여해 준 변모(46)씨 등 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창원 상남동 직업소개소를 이씨 등에게 매월 80만원에 유상 대여하고, 이씨 등은 4월부터 최근까지 여자도우미 15명을 고용해 상남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에 소개시켜 주고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무등록 직업소개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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