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인도에 ‘볼라드’ 난립 안전 위협
좁은 인도에 ‘볼라드’ 난립 안전 위협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1.11.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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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불법 설치…보행 방해·충돌 부상 우려

▲ 진주 바른병원 앞 인도에 화강석 말뚝(볼라드)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

진주시내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건물주들이 멋대로 차량진입 억제용 화강석 말뚝(볼라드)을 설치해 놓은 것이 많아 보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 거리를 비롯한 시가지 거리의 행단보도 주변과 인도 등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진입을 막는 화강석 말뚝(볼라드)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굳이 볼라드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는 병원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주변 인도 곳곳에 볼라드를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건물주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인도 폭이 좁은 곳에도 볼라드를 설치해 보행자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자칫 부딪혀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어 행정당국의 대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현재 진주시내에 설치된 일부 볼라드는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 현행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상에는 볼라드의 높이를 80~100㎝로 하고 재질은 차량 충돌 시 충격 흡수가 가능한 것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칠암동 바른병원 정문쪽에는 인도폭이 약 2.5m밖에 되지 않는데 볼라드 8개가 여러 곳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 A씨는 “화강석 말뚝이 보행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물주들이 건물 앞에 자동차를 세울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임의대로 설치해 놓았다”며 “잠시 가게 앞에 차량을 세워둘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볼라드를 불법 설치한 건물주 때문에 도시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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