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윗층 소음때문에 잠 못드는 아랫층
공동주택 윗층 소음때문에 잠 못드는 아랫층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4.03 18:2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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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제2사회부 부장(사천)

밤만되면 소음으로 잠 못이뤄, 관리사무소 건의해도 소용없어 이웃간 갈등 심화



K모(46)씨는 지난 2013년부터 사천시 벌리동 휴먼시아 202동 국민임대아파트로 입주한 뒤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으로 밤에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한다. 이는 위층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 때문이다. 이따금식 밤 11시~2시까지 간헐(間歇)적 '쿵쿵'거리다 요즘은 외간 남자와 술판을 벌이며, 지껄여 대는 소리에 밤잠을 못잤다.

참다못해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지만, 전화를 안받고, 해서 지난달 26일 새벽 2시께 위층 집 문을 두드렸다. 여자는 술 냄세를 풍기며, 문을 열고 나왔다. 밤중에 잠도 못자게 이렇게 떠들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여자의 반응은 적반하장이었다. 내가 언제 떠들었냐며, 사람을 밀치기까지 했다.

이 여성은 한달전 만해도 야간업소에 근무하는지 밤늦게 귀가해 아랫층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술에 취해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지난번에는 아랫층에서 위층 천장을 향해 빗자루로 신호도 보내봤지만, 소용이 없다.

3년여 동안 수차례 이같은 해동을 보여 이 때마다 관리사무소에 새벽 2~3시께 전화를 해 보지만, 안받는다. 최근에는 소음 측정기를 줄 테니 소음이 날 때 측정을 해서 오라는 직원의 말에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소음의 원인이 된 층간소음 분쟁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고 밝히고 있다.

아파트 층과 층 사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두께가 21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2013년 3월에 신설돼 그 이전에 지은 건물은 층간소음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분이 안풀린 상태로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민원을 제기해 접수번호: 2016000007354로 접수돼 사흘만인 지난달 29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신입니다”며 답변내용은 “LH 공사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단지 내 게시판 등을 통해 입주민 스스로 함께 사는 공동주택임을 인식하고, 이웃에 대해 서로 배려하고자 하는 층간소음 분재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층간 소음으로 계속 거주가 불가해 동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동일 평형의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선택, 우선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남지역본부  담당자가 회신해 온게 고작이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계속해 이웃에게 소음 분쟁을 야기시킬 경우‘임대 연장 갱신’을 불허 한다”고 “각서를 징구하면 효과적일 것이다”고 말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묵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웃도 생각 않는 ‘안하무인’ 입주민을 그냥 둘 경우 제 2의 소음분쟁이 안일어 난다고 볼 수 없는다. LH본사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게시판에 게첨, 공개해 또다른 이웃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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