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교통사고 줄이기 다함께 동참을!
박근혜정부 교통사고 줄이기 다함께 동참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4.10 20:1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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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경남 마산참사상봉사회 회장

 
요즘 행략철이라 그런지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길을 나선다. 그런데 전국 어디를 가든 유명 관광지엔 행사장 입구에서 부터 길게 늘어선 차들이 꼼짝을 하지 않을때가 있다.

필자가 지난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구마 고속도로를 거쳐 주말 나들이를 나갔다 심한정체 현상으로 차량이 많이 밀리게 되자 승용차가 내앞의 차량사이로 끼어들어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또한 시내에선 행사장 입구에서 부터 길게 늘어선 차량들 사이로 조금만 틈이 생기면 무조건 끼어들고 위협을 가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수있다. 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줄지 않고 있는것 같다. 그중 일부 차량들은 중앙선을 걸치고 다니기도 하고 때론 빨리가지 않는다고 위협(威脅)위을 가하거나 난폭운전(亂暴運轉)을 하는 일부 차량들도 가끔 눈에 띄게 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난폭운전을 비롯하여 위협을 주는차량이나 보복운전(報復運轉)등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死亡者)줄이기 정책으로 매년마다 차량 1000대를 기준으로 임기때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를 줄인다는 정책으로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단속을 펼처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번 세월호(歲月號) 참사(慘死)를 비롯하여 육상, 해상, 공상 (陸上, 海上, 空上)등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줄줄이 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國土交通部)와 경찰청(警察廳)에서는 이를 예방 하기위해 새로 법(法)을 개정하여 지난 2월 16일 부터 난폭운전(亂暴運轉)과 위협을 가하는 차량들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있다. 최근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상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9가지 위반에 대한것을 적어본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 후진금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이다. 이들 중 둘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한가지를 지속, 반복하는 경우는 특별 가중처벌을 하게된다.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 즉11대 중과실 중 위법성이 무거운 경우를 특별가중(特別加重) 인 자로 규정을 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것은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다. 음주운전은 11대 중과실에서 별도의 특별 가중인자로 분리 됨에 따라 또 다른 중과실이 합쳐진 경우도 권고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고 면허취소와 함께 구속까지 처벌 할수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범죄(交通犯罪) 양형기준은 뺑소니나 시신유기 로 인한 교통사고는 더많은 형량을 선고 하도록 별도의 구간을 정해놓고 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死亡事故)를 내고 시신(屍身)유기 및 도주(逃走)했을 경우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징역(懲役) 12년까지 가중처벌이 된다고 한다 양형위는 난폭운전 자체도 형사처벌(刑事處罰) 하도록 한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음주운전(飮酒運轉)에 대한 평가를 새 기준으로 반영된 것이다.

특히 보복운전 이나 위협을 하거나 위협을 가했을 때도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과금 500만원에다 구속되면 면허취소(免許取消)가 된다. 설상 불구속(不拘束) 시에도 벌과금과 40일간의 면허 정지가 된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4위 경제대국에서 해마다 평균 5000여명의 사망자와 수만명의 중 경상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없다.

필자는 미력이나마 수십년 전부터 마산운수(주)와 창원통운(주) 임·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운동을 펼처오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박근혜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민, 운전기사들에게 사회문제를 비롯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계몽활동으로 언론매체에 글을 싣어 가는 곳마다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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