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1.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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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구역 지정제도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도시계획 구역내의 부동산 등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많게는 수십년 동안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진주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95건에 909만5000㎡에 달한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는 계획이 결정된지 20년 이상 지난 것이 316건에 757만1000㎡로 전체건수의 80%, 전체면적의 83%를 차지해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결정된지 무려 20년이 지난 것이다.

또 10~20년이 지난 것이 72건에 119만9000㎡, 10년미만 미집행 시설은 7건에 32만5000㎡로 집계됐다. 도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의 도시계획 구역 지정은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다는 순기능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재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구역 지정후 일정 기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제하고 그 때 상황에 따라 다시 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민원의 소지도 줄어들 뿐 아니라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구역에 대해 제한된 건축 허용 등 일부 조정을 했지만 해당 주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개발 행위의 완전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 편의상 방대한 면적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뒤 수십년간 방치하는 일은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사유 재산 침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이 이어지도록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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