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과 식탁안전
광우병과 식탁안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2.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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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수의과대학 교수
최근 국내에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다. 다행히 사망자의 원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의료시술과정에서 오염된 조직에 의한 발병으로 알려져 광우병에 의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광우병하면 촛불시위가 떠오를 만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질병이며, 이 질병만큼 국민적 관심을 보이는 질병은 국내에 없지 않을까. 아마도 사람들의 먹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치명적이고, 불특정 다수가 노출될 수 있고, 질병의 진행이 예고도 없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점 때문일 것이다.

광우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의 하나이며 공식 병명은 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인데, 소의 진행성 신경질환으로 변형된 프리온 단백에 의해 발병되는 질병이다. 다행히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 보고가 없는 해외 전염병임을 밝혀둔다. 발병의 역사는 1970년대 영국에서 젖소의 산유량 및 육우의 증체량을 높이기 위해 식물성단백질 대신 동물성 단백질인 육골분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함으로써 발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후 소에서 발생된 광우병이 인체에 감염된다는 사실이 1996년 영국 왕립의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이 질병을 변형 크로이트펠트야콥병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이라 명명하게 되었다. 즉, 원인체가 같은 질병이지만 동물에 발생하면 광우병, 사람에 발생하면 변형 크로이트펠트야곱병인 셈이다. 그렇다면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이 질병은 독일의 신경과학자인 크로이츠펠트 (Creutzfeldt HG)와 야콥 (Jakob AM)에 의해 1920년대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만명 당 1명꼴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사람에 발생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크게 4가지의 형태로 나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되며 전체 질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발성 (Sporadic CJD; sCJD), 의료시술과정에서 오염된 조직에 의해 감염되는 의인성 (Iatrogenic CJD; iCJD), 유전적 결함이 있는 가족에 발생되는 가족성 (Family CJD; fCJD), 광우병 걸린 소를 섭취해 발생하는 변형 (Variant CJD; vCJD)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 이외에도 사람의 뇌를 섭식하는 식인문화로 인해 발생되는 Kuru 병도 본 질병에 포함된다. 따라서 vCJD는 CJD의 한 종류인 셈이고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 (specified risk materials; SRM)을 먹었을 때 발생되는 질병으로 생각하면 된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이란 변형된 프리온 단백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장기인데, 소의 뇌, 척수, 등배신경절, 회장원위부, 삼차신경절, 안구, 편도, 머리뼈, 척추뼈 등이다. 오해는 하지말자. 특정위험물질은 광우병 걸린 소에 한한 얘기이며, 한우와 같이 발병보고가 안된 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vCJD의 임상증상은 감각이상, 침울, 무기력, 시각장애, 언어장애, 이상행동, 운동실조와 같은 증상을 보이다 병이 진행하면서 뇌에 스펀지 같은 구멍이 뚫리고 결국 사망하게 된다. 가장 많은 발병율을 보이는 sCJD의 발생은 평균연령이 68세인데 비하여 vCJD의 발생은 비교적 젊어서 평균 28세로 보고되고 있으며, 10대에서 발생이 되기도 한다.

소에서 광우병의 평균 잠복기가 평균 4-5년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산차가 높은 젖소나 번식우에서 발병 될 확률이 높으며, 나이가 많지 않은 육용우에서 발견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할 때 소의 연령제한이 핵심 쟁점 사항이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대책은 예방뿐이다. 동물의 경우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육골분을 동물사료에 사용하는 않고, 감염우의 색출을 통한 박멸이야말로 최선의 예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광우병이 발생된 국가에서 수입된 특정위험물질 (SRM)의 섭취를 삼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광우병이 국내에 발생되지 않는 해외전염병이기 때문에 수입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핵심 예방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전 어느 매체에서 ‘광우병의 발생확률이 번개불에 맞을 확률보다 작은 확률’일 정도로 발병률이 낮은 질병임을 강조했던 기억이 있다. 동의하고 싶지만 식생활과 국민건강에 있어서만큼은 낮은 확률을 언급하기에 앞서 무결점이 전제되어야 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까 싶다.

- 자료출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의역학 및 인수공통전염병학 (2010, 문운당), Watts JC et al (2006, PLoS Path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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