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문화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집회시위문화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30 18: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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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만종/창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장 경위
 

4·13총선거 이후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1980년대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선출됐다고 한다. 역사적 과거사실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1980년대 당시 운동권은 독재정권의 폭거에 맞서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우리나라 민주화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리라 본다.


하지만, 과거 1980년대의 집회현장을 돌이켜보면 요즘과는 사뭇 다른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되던 집회상황이 아니었나 싶다.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 쇠파이프 등으로 폭력시위를 하고, 경찰은 최루탄과 진압봉 등으로 강제진압을 하던 전쟁같은 과거가 있었다.

1999년 경찰에서 무최루탄원칙을 선언한 이후, 불법 폭력시위 및 부상자가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가까운 과거 즉, 불과 작년 2015년 11월 14일에 서울집회에서 또다시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죽창 등으로 폭력시위를 하고, 경찰은 물대포와 켑사이신 등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 한해 집회시위건수는 11,311건으로 2014년 10,504건 대비 7.7% 증가했으며, 불법폭력집회는 2014년 35건 대비 2015년 30건으로 14.3% 감소한 반면 그 불법의 강도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현장에 젊은 의무경찰 대원들과 같이 출동을 가보면 진정 그 집회시위대의 주장에 마음속으로 공감할 때도 많다. 하지만, 주장이 정당하다고 해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까지 용인되고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는가.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정당한 절차를 통한 주장만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무조건 집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준법집회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집회시위를 하는 국민이 아무 사고없이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바라며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 21조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을 휘두르며 대치하는 과거의 악몽같은 폭력집회상황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준법으로 보호받고 개성있는 집회로 주목받는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기를 오늘도 의경대원들과 같이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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