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몰래 방류하는 비양심 엄단해야
오·폐수 몰래 방류하는 비양심 엄단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29 19: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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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산업폐수와 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된 도내 사업장이 17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폐수와 분뇨 저장·처리설비 고장 등 실수로 방류된 것이 아니라 고의로 흘려보내다 적발된 수치다. 폐수와 분뇨의 특성상 매우 지능적으로 배출하더라도 눈에 띠기 쉬워 적발되지 않은 곳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무단방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적발된 수치 가운데 장마나 집중호수 등 비가 올 때 오·폐수를 흘려보내다 적발된 수치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53곳에 이르는 것을 볼 때 무당방류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비가 올 때마다 점검한 결과 단속대상 1072곳 중 53곳에서 법규위반을 적발했으니, 단속대상 사업장 20곳 중 1곳에서 비가 올 때 빗물과 오·폐수를 섞어버린다는 말이 된다.

산업폐수와 가축분뇨 등을 몰래 흘려보내다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을 알 수 있어 충격적이다. 의령의 한 돈사는 비오는 틈을 타 분뇨를 임시로 설치한 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하다 적발됐고, 합천의 한 돼지농장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그곳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비가 올 때 배출할 수 있는 비밀통로를 설치해 사용하다가 적발했다.

이같은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사업장의 영세성을 앞세워 경고를 받고 선처되거나,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해도 미약한 벌금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오·폐수 처리를 당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그 이전엔 몰래 흘려보내는 비양심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오·폐수 무단 방류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중대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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