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질서 확립,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필요
법치질서 확립,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필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30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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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재/창원중부서 중앙파출소장 경감
 

예전에 불법집회 강행으로 불필요한 경력 대비 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과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집회 과정에서 질서유지선 이 훼손되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생겨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부상자들이 발생한 집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는 않다. 그렇다면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질서유지선을 지키는 것이다.

‘질서유지선’이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담당 경찰서장이나 지방청장이 국민의 집회 자유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집회참가자 중 질서유지선 내에서 헌법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일반 시민에게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통행 불편해소, 안전보장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는 통제 구획선을 말한다,

집회참가자들 중 극소수는 이러한 질서유지선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집회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경찰의 방해 도구’ 정도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질서유지선’이 침범되고 폭력적인 집회로 변질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질서유지선’을 어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현재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질서유지선 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더 강력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로 여겨진다.

물론, 법을 더 강력하게 개정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질서유지선’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일 것이다.

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다. 정해진 법, 허용된 테두리 안에서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다면 국민도 집회참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질서 정연한 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법을 지킬 때야말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선진집회시위 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이 아닐까 한다.

법질서 무엇보다 떼쓰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떨쳐버리고, 많은 개발로 인해 불합리한 생활권을 침해당해 억울함을 성토(聲討)하겠다면, 당당하게 적법한 절차를 지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출하여, 준법집회를 개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이뤄지는 법질서 확립은 올바른 사회문화 정착 기여에 힘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자는 기본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니,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과 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경찰과 함께한다는 새로운 사고(思考)를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 법질서가 확립되는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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