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대처법
난폭운전 대처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30 18:52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민석/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과장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외출이 잦아지는 무더운 계절이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을 때 운전 중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쌓으려다가 교통사고로 나쁜 추억만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번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폭운전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난폭운전은 어떤 운전을 말하는 것일까?

“난폭운전(亂暴運轉, 영어: reckless driving)은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며, 주행 중 차간거리를 좁혀 전방 차량을 바짝 뒤쫒기·과속·전조등 번쩍이기·경적·급차선 변경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 밀어붙이기 운전, 위협운전, 보복운전 등으로 불린다.” 라고 백과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과격하게 내차 앞으로 돌진해 들어오는 차량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를 해도 해당 운전자에게 통고처분 등 가벼운 처벌만 행해졌으나 2016년도부터는 도로교통법에 처벌조항이 신설되어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의 특정 유무에 달렸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행위이며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난폭운전은 지그재그로 급차선 변경을 하며 운전하거나 과속을 하며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중앙선 침범을 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고, 보복운전은 고의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상대차량 앞을 가로막는 행위, 상대운전자에게 폭언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이다. 난폭운전은 두가지 이상의 위법행위 또는 한가지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할 때 처벌대상이며 보복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난폭운전의 대처법으로는

1. 무리한 차선변경은 지양하고 미리 차선을 변경하자.

2. 위급상황이 아니면 후방차량 운전자를 위해 급제동은 삼가하자.

3. 도로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말자.
4. 혹시 뒤차량에게 미안한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 미안한 표시를 하자(손을 들어 미안한 표시를 한다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행동)

5.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자.

6.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지 말자.

7.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양보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

8. 쉽사리 경적을 울리지 말자.

혹시 상대방의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안전을 위협받았을 때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나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 블랙박스의 영상이 기록되어 있으면 간단히 해결된다. 밤에 차량번호 식별이 블랙박스영상에 잘 안보일 경우를 대비하여 차번호를 입으로 말하면 블랙박스의 영상에 저장된다.

난폭운전은 운전 중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현을 습관화하고 방어운전과 양보운전만이 나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