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휴가철, 가족을 위해 알아야 할 고속도로 운전상식
독자투고-휴가철, 가족을 위해 알아야 할 고속도로 운전상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18 19: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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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모/밀양시 역전파출소 순경
 

강승모/밀양시 역전파출소 순경-휴가철, 가족을 위해 알아야 할 고속도로 운전상식


지난 달 17일 영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앞에서 진행하던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사상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속도로 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가족 단위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차량이 급증하면서 운전자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운전상식을 점검, 숙지하여야 한다.

먼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점심시간 직후인 14시~16시, 야간시간대인 00시 ~ 0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졸음쉼터 및 휴게소 등을 이용하여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면 도움이 되고, 꾸준한 차량 내 환기를 통해 졸음을 예방할 수 있다.

지정차로에 대한 상식도 필요한데 편도 4차선의 경우 1차선은 추월차선, 2차선은 승용, 승합차, 3차선은 대형승합차 및 1.5t이하 화물차, 4차선은 1.5t 초과의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 이용하여야 하며, 편도 3차선에서는 1차선은 추월차선, 2차선은 승용, 승합차, 3차선은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 내에서는 차량들이 높은 속도로 진행하여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차간거리를 확보하여 앞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갓길에 주, 정차를 할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43%에 이를 정도로 매우 위험하고, 야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갓길차량과 충격하기 쉬워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는 비상등 점등 후 차량 내에 있는 삼각대 등으로 신속하게 사고표시 후 도로 내에 있지 말고 가드레일을 넘어 피한 후 신고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아 진행하는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되는 경우 안전을 우선시하여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속도로 내에서 난폭, 보복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만약 주행 중 난폭, 보복운전을 발견할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차량 혹은 난폭, 보복운전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안전한 고속도로 운전상식을 숙지한다면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더욱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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