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신기술사업 금융투자 활성화법 발의
김재경 의원 신기술사업 금융투자 활성화법 발의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6.08.18 19:18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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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대상ㆍ참여자 확대토록 개정안 마련

기업 투자대상ㆍ참여자 확대토록 개정안 마련

“경남 우주항공기업 육성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김재경 의원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진주을, 4선)은 18일“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이른바 신기술사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대상은 1986년에 제정되었던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방식이 30년 동안 그대로 한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그간 고도화된 산업기술의 변화 및 발전 동향 반영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금융사업금융권의 위축과 이에 따른 벤처캐피탈 활성화 지연 및 벤처투자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중견기업까지 포함한 중소창업 기업의 창업→성장→재투자(회생)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함은 물론 원활한 정책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조합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기술사업자의 규율체계 및 범위를 개선함으로써 벤처캐피탈 시장의 생동감을 부여하고, 이로 인해 국내 벤처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경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인적으로 20대 국회 첫 번째 개정안으로 기업육성과 고용창출을 담보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발의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기업의 창업과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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