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비닐하우스 정전피해 손해배상청구 승소
밀양시 비닐하우스 정전피해 손해배상청구 승소
  • 밀양/차진형기자
  • 승인 2016.08.18 19:18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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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한전측에서 전기공급 약관의 규정을 들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하남읍 명례리 비닐하우스 7농가가 변압기 고장으로 1억6000만여원 냉해피해를 입었다.

이 사실을 접한 박일호 밀양시장은 농가와 한전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역할을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했으나 한전측은 규정상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박 시장은 피해농가들을 위해 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다각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없을까하고 고민하던 중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을 증명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박 시장의 뇌리에 깊이 파고 들었다.

박 시장은 즉시 하남읍에서 농업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주용 산업경제계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 계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아 농가별 정전피해현황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농가 현장을 일일이 다니며 농작물 피해가격 증빙자료 수집, 남밀양농협 출하내역 자료 수집, 대법원 판례 수집과 사건발생 경위서 작성 등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밀양출장소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변호사 비용 없이 지난해 1월 30일 소장접수를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한전이라는 거대 조직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리고 길고 지루한 싸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지루한 싸움은 소송 1년 6개월만인 지난 7월 20일 한전측의 항소포기로 끝이 났고 재판부는 피해 농가들에게 전체 손해액의 60%인 1억 230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시장은 “자신을 믿고 소송자료를 수집한 김 계장의 열정과 피해 농민의 의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 남밀양농협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며 이들의 모든 공로라고 겸손을 보였다.

밀양시는 이번 사건이 공무원의 도전의식과 역지사지의 공직자 정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력으로 민관협력을 이끌어 낸 좋은 사례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밀양/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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