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사이버 명예훼손, 단순한 장난이 범죄행위로...
독자투고-사이버 명예훼손, 단순한 장난이 범죄행위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2 19:3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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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밀양경찰서 상남파출소 경사
 

이철재/밀양경찰서 상남파출소 경사-사이버 명예훼손, 단순한 장난이 범죄행위로...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할만큼 현대인에게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는 것은 생활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개인 이기주의 문화에 편승한 악의적인 댓글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폭력 수준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SNS에서의 따돌림이나 협박 등의 사이버폭력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단체 카톡방에서 친구들의 욕설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학생이 자살을 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폭력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통해 그 심각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은 빠른 전파성을 가지며, 기록의 삭제가 불가능해 영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폭력 가해 원인으로는 ‘재미있어서’, ‘관심을 받으려고’등 가볍고 단순한 동기가 원인이지만 피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단순히 관심을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달거나 특정인을 비방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등 무차별적인 사이버테러를 일삼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이버명예훼손’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총 1만5043건으로 전년도 8880건에 비해 69.4% 증가하였다고 한다.

물론 사이버 상에서 욕설이나 비방을 했다고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정보통신망법 70조에 의거 ‘피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이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한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자신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선플 달기 등 피해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한 마디를 건네고, 이웃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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