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현/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최이현/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비보호 좌회전 초록불 OK, 적색불은 NO"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가철을 맞아 무더운 더위에 맞서기 위해 계곡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난다. 이 때문에 피서지로 향하는 통행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통행량에 비례하여 늘고 있다.
뉴스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교통사고 기사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법규위반은 “신호위반” 이다. 직진하는 차량이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것도 신호위반이지만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적색불에 좌회전 하는 것 또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여 차만 안오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호체계에 의하면 반대쪽 직진하는 차량은 적색 신호에서 비보호로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방어운전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종종 교통단속 업무를 할 때, 적색불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많이 볼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위에 표지판에 비보호라고 되어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나?”라고 항의하고 그때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법규를 설명해드리곤 했다.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일 때 주위를 살피고 좌회전 해야 하는 것으로 빨간불일 때 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원에 벌점15만원에 해당하며 과태료 납부시에는 7만원에 해당한다.
본인이 교통 법규를 잘 알지 못하고 이를 어긴다면 다른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신호위반은 벌점이 15점이 부과되는 만큼 위험한 법규위반이다.
교통사고 없이 더 나은 대한민국 교통질서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가 기본 법규를 숙지하고 익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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