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독자투고-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3 18:52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혜림/청문감사실 경사
 

강혜림/청문감사실 경사-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경찰청은 2015년을 ‘피해자보호원년의해’로 선포한 후 각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살인, 강도, 방화, 체포·감금, 약취·유인, 중상해 등 주요 폭력사건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묻지마 범죄, 보복범죄 등 갈수록 범죄형태가 다양화, 흉포화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절실해졌다.

이에 경찰에서는 신변보호 신청사건에 대한 신속·정확한 판단과 체계적인 대응·관리를 위하여 경찰관서별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신변보호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신변보호 신청사건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1차적으로 담당기능에서 결정, 위원회는 2차적으로 소관 불분명하거나 중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강력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변보호요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제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하던 중, ICT기술을 활용한 신변보호조치 즉 ‘스마트워치’를 전국 경찰서로 보급, 피해자 신변보호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워치(smartwatch)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 추적 장치로 피해자가 긴급 상황 시 SOS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112상황실로 긴급신고가 되고, 대상자의 위치, 주변상황 실시간 청취, 가해자 정보 등 신변보호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정보가 112접수요원, 출동경찰관, 담당형사에게 즉시 제공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신기술을 병행한 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홍보를 강화, 피해자 지원을 내실 있게 하여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명시된대로 국가의 구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지원하는 일에 밀양경찰이 앞장서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