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 이제는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기고-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 이제는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4 19: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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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부산진서 청문감사실 경장
 

박지연/부산진서 청문감사실 경장-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 이제는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과거 상해 등 신체적 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오롯이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는 범죄피해자의 신체 피해에 이어 경제적 부담까지 주는 이중 고통이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 국민건강보험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로 인한 부상으로 진찰·수술·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은 입원치료비 20%, 통원치료시 50%이다.

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면 피해자 지원단체에 의뢰, 지원 받을수 있다.

그리고 과거 상해·강도·폭행 등의 범죄로 인해 자비로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 치료일수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단, 쌍방폭행 등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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