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소년 성매매 심각한 범죄행위
기고-청소년 성매매 심각한 범죄행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5 18: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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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욱/김해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고동욱/김해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청소년 성매매 심각한 범죄행위


청소년 성매매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부당한 착취행위이다.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매수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최근 결손가정의 증가로 인한 가출청소년의 증가, 성 윤리 의식의 결여, 음성적 채팅앱의 활성화로 청소년 성매매 또한 증가추세 있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은 앙톡, 즐톡등 다양한 스마트폰 랜덤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대화 형태로 쪽지를 주고 받은 후 장소와 대금을 사전에 조율하여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4월경 김해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폭행, 협박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부산, 김해지역을 배회하다 영톡 채팅앱을 이용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초반 남성3명(구속1명)을 검거하는 등 가출 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 단속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배고픔, 잠잘 곳, 용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의 꼬임에 넘어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가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나를 드러내지 않거나 속여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사진이나 영상도 주고 받을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될 뿐 만 아니라 위치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채팅 아이디 실제 사용자와 전화번호등의 확인이 어려워 경찰단속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올해 경남지방경찰청은 100일간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752명을 적발하고 5명을 구속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회전반적인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의식제고와 부족한 청소년 보호시설의 확충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단속으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각종 강력범죄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랜덤 채팅 어플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사이트 폐쇄 및 차단하는 조치가 정부차원에서 반듯이 이루어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 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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