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전자 여러분 ‘국민신문고’를 알고 계신가요?
기고-운전자 여러분 ‘국민신문고’를 알고 계신가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5 18: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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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근/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장 경위
 

안병근/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장 경위-운전자 여러분 ‘국민신문고’를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상대차량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갑자기 끼어드는 속칭 ‘칼치기’ 등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순간적인 위협을 느끼고 곧바로 응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운전자들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생각일 것이다.

난폭운전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입건 시 운전면허 40일 정지,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보복운전은 형법상의 특수상해·폭행·손괴·협박 등으로 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어 난폭운전 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므로 보복운전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작년 한 해, 경남도내 국민신문고로 접수 처리된 2만6969건의 민원 중 교통법규위반 등 교통과 관련된 신고가 2만4123건(89.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공익신고가 교통질서 확립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되며 근래에는 입소문으로도 많은 운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잘 일깨워 주고 있기도 하다.

난폭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등 입증자료와 민원내용을 간단하게 제출하면 경찰서나 행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니 그야말로 좋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국민신문고’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준법운전 생활화로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는 올바른 교통문화, 참 착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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