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추가증 제도
건강보험증 추가증 제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5 18:4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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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증 추가증 제도는 무엇이며, 추가 발급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가족 중 부모 등 보호자와 불가피하게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강보험증을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사정상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는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인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 받으면 추가증 신청자의 보험료는 합가된 세대로 합산되어 별도의 보험료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19세 미만인 자녀와 19세 이상이더라도 미혼인 학생(석사학위 이하 재학생,대학재수생,노동부에서 승인한 기관의 직업훈련생)으로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사람은 발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발생소득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추가증 발급신청서, 재학(재원)증명서, 휴학증명서, 미혼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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