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4대 사회악 등 범죄 올바른 ‘문자와 앱’ 활용 신고
독자투고-4대 사회악 등 범죄 올바른 ‘문자와 앱’ 활용 신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8 18: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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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종권/김해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4대 사회악 등 범죄 올바른 ‘문자와 앱’ 활용 신고


4대 사회악 등 범죄나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 112신고를 하려는 곳이 전화통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시끄러운 장소이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위험한 범죄 상황에서 범인에게 들키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때 또는 주차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을 때 가장 효과적인 신고는 바로 112문자 신고 기능이다.

문자신고란 경찰에 문자로 신고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신고를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첫째는 정확한 위치를 밝히고 둘째는 어떤 사건 사고인지를 밝혀야 상황에 맞는 출동요소 지령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케 한다. 셋째는 수신은 112로 하면 발송하면 된다. 문자신고는 음성신고와 똑같이 접수돼 즉시 해당 관내 경찰관이 출동한다.

얼마 전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사람을 목격하고 재치있는 문자신고로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검거하였으며, 가정폭력 행위를 신고하면서 문자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케 하였다.

위급한 상황으로 문자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할 때는 경찰청 “112 긴급신고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앱을 열면 맨 위에 있는 긴급문자신고를 3초 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주소가 112 종합상황실로 전송된다.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한 데다 신고자의 위치 정보와 사진 등이 동시에 전송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이 수월하다.

112 긴급신고 앱은 납치·성범죄와 같은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 112로 전환하여 신고하기 어려우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단순 교통사고 등은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고 실종신고·민원상담은 110으로 하면 된다. 112 긴급신고앱으로 신고하면 경찰은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출동한다. 긴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GPS나 WIFI를 켜두면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문자나 앱을 통한 신고의 경우에도 허위나 장난신고를 하게 되면 경중에 따라 형사 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오인 또는 오작동인 경우 즉시 재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

문자 신고율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장난이나 허위로 보내는 문자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문자신고 기능을 올바르게 이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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