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난폭·보복운전 양보운전으로 예방하자
기고-난폭·보복운전 양보운전으로 예방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28 18: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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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최동원/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난폭·보복운전 양보운전으로 예방하자


도로 위 무법자들에게 무서운 것이 생겼다.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을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법률상담까지 해 주는 TV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부터 큰 인기다. 이토록 화제가 되고 있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부터 예방 해야겠다.

올해 2월 28일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처벌조항이 신설되고, 지난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신설되었다.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 및 유턴이나 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 9개 위반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행하며,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되고, 입건되면 면허정지, 구속되면 면허취소가 된다.

또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 등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또한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때에는 벌점 100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100일에 처해진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급가속, 급정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의도적으로 충돌 및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특히 요즘에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가해 운전자가 단 한 차례만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언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복운전은 하루 평균 20건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보복운전으로 검거된 사람만 1170명에 이른다.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난폭·보복운전을 근절하기 힘들다. 대다수의 보복운전 행위자의 경우 난폭운전에 맞대응하여 보복운전을 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들 모두가 보복운전이 다른 사람의 귀중한 한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성숙한 양보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난폭·보복운전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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