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자동차검사에 대하여
자동차 칼럼-자동차검사에 대하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01 19:1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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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과장
 

오민석/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과장-자동차검사에 대하여


신차를 출고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검사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정비 불량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공해배출을 심하게 하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또한 불법구조변경 및 개조를 방지하여 운행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

△정기검사-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말한다. 검사항목으로는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차제 및 차대, 연결장치,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배기가스 및 소음, 등화장치, 계기장치, 임의 구조∙장치의 변경 및 안전기준 확인 등을 들 수 있다.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한다. 기본적으로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검사를 종합검사라 하는데 배출가스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여 검사한다.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고자 한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해외에서 이사화물로 수입한 자동차나 어떠한 이유에서 말소를 한 후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임시검사- 소유자가 신청(비정기적)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07조에 의한 차령연장,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을 말한다.

△택시미터검정- 사업용 택시의 정기검사때와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때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주행검사로 확인하며 미터기의 봉인확인과 기본거리, 이후거리를 확인하여 오차범위내에 들어오는지 검사한다.

△튜닝검사- 각종 산업활동의 경쟁력 확보, 편리성 추구, 비용절감 등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에 따른 안전도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함께 대두되었다. 자동차의 튜닝 제도는 변경되는 사항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튜닝(구조 및 장치 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변경토록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하다.
한편,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후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전국에 사용신고된 대형(260CC초과)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참고로 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에서는 각종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엔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을 위해 검사소 내에 셀프서비스코너를 운영 중에 있다. 셀프 서비스 코너에서는 타이어 공기압 측정기, 워셔액, 차량실내 청소를 위한 에어건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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