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란법’ 바로 알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기고-‘김영란법’ 바로 알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18 18:05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정희/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원정희/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김영란법’ 바로 알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이제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다. 예년 같았으면 농축수산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추석 선물 특수때문에 쉴 시간도 없을 시기이다. 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농·어민들은 걱정이 가득하다. 그 이유는 곧 시행될 ‘김영란법’ 때문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소비급감이 예상되고,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형법상 뇌물수수죄와 달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동일인으로부터 1년에 누적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 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입법단계서부터 수많은 논란을 몰고 온 ‘김영란법’이 9월 28일 전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논란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공직자에 대하여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내수경기의 침체가 유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되고 있는 반면에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 손실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의 ‘주식대박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질타를 보았을 때, 과거 우리사회는 과정보다 결과를 더욱 중시하고 경제개발과 성장을 이끌어 냈다면 현재 우리사회는 과거에 만연했던 부정과 비리를 무시하며 만든 결과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법절차에 맞는 과정에 따른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것이 ‘김영란법’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직자들 스스로가 윤리적 기본자세를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더욱 더 엄격히 공직자 윤리를 지켜 나가야하고 이러한 공직자 윤리의 엄격한 실천은 우리 사회를 학연, 지연을 통한 비리, 청탁의 문제해결 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지 몇 사람의 공직자 비리, 부패로 지금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국민을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공직자 스스로가 윤리를 지키고 감독하여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김영란법’을 바로 알고,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