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로 위의 미꾸라지 난폭·보복운전
기고-도로 위의 미꾸라지 난폭·보복운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0 18:5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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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순경
 

박찬우/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순경-도로 위의 미꾸라지 난폭·보복운전


완연한 가을이 옴에 따라 가까운 근교부터 먼 지역까지 야외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차량이동도 많아져 교통체증 또한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교통체증 속에서 몇몇 운전자들은 차선을 자주 변경하고, 앞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리곤 한다. 이는 자칫 상대차량의 난폭·보복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신도 난폭·보복운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의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통해 800여 건을 적발했지만, 여전히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부착하여 난폭·보복운전의 증거를 영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운전자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며 교통법규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일행이 영상을 녹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다. 녹화를 할 때는 차량번호를 알 수 있도록 음성을 통해 차량번호를 말해 주는 것이 좋다. 차량번호를 찍기 위해 무리하게 난폭차량을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다. 녹화된 영상을 확보했다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 해당 영상을 들고 직접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라는 말이 있다. 많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 난폭·보복운전을 하는 차량이 한 대만 있다고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없겠는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차량이 한 대만 있어도 교통사고는 발생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지난 5월 15일부터는 난폭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돼 특별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으며, 난폭·보복운전은 이러한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의 수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처벌이 강화되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한다면, 더욱 성숙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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