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수령하기 위해 다수 보험 체결 효력 상실
보험금 부정수령하기 위해 다수 보험 체결 효력 상실
  • 뉴시스
  • 승인 2011.12.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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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기 위해 많은 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19일 그린손해보험㈜이 권모(40·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하고 보험금 830만1085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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