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인식개선
기고-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인식개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5 18:3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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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진/남해경찰서 순경
 

우혜진/남해경찰서 순경-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인식개선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저녁에 지인들과 모임을 자주 갖게 되는 시기이다. 동시에 모임이 파한 후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파출소로 향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는 때이기도 하다. 술에 취한 채 파출소에 와 단순히 마음에 쌓인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면 걱정이 되지 않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취자들은 경찰관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데 이런 행위를 ‘관공서 주취소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파출소에 주취자들이 와서 소란·난동 행위를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주취자들이 들어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다른 민원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수준의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신설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취자들의 정도가 심하면 사안에 따라 현행범체포 및 형사입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주취자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취자들이 올바르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관공서에 찾아와 소란·행패를 부리는 것이 술에 취한 채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이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도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경찰은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여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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