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신질환자 관리와 복지정책, 그리고 범죄예방
기고-정신질환자 관리와 복지정책, 그리고 범죄예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6 18:19
  • 14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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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화/마산중부서 진동파출소장 경감
 

정일화/마산중부서 진동파출소장 경감-정신질환자 관리와 복지정책, 그리고 범죄예방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0년 부산 김길태 사건, 2015년 포항 친누나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필자는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며칠 전 실제 사례를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와 복지정책의 허점으로 인해 어느정도 예상가능한 범죄를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며칠 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 둘을 데리고 파출소로 들어와 흥분한 어조로 경찰의 조치를 촉구하는 일이 있었다. 내용인즉, 어떤 젊은 남자가 초등학교 2학년생인 자신들의 딸을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약 300여 미터를 이틀 연속해서 따라갔다며 그 장면이 찍힌 cctv를 휴대전화에 촬영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영상의 내용은 붉은 옷을 입은 30대 전후로 보이는 남자가 여자아이를 약 5m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자체만으로 부모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섬뜩하기에 충분하였다.

그 영상을 보고 즉시 경찰관들을 주변에 보내어 수색케 하였으며 10여분 뒤 영상속의 남자를 발견,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확인해 보니 가끔 파출소에서 신고출동을 해서 알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 2급인 28세의 김아무개였다. 김아무개의 3살 위의 형은 지체장애 3급인 집안으로,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얘기하고 정신병원 등 시설입소를 권유했으나 집안 경제적 사정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모, 면장, 복지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4가족의 수입 250여 만원 정도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편입시키도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후 나중에 부모가 경제적 능력을 거의 상실하면 그 이후에라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부모는 한달에 수십만원에 이르는 입원비가 부담이 되어 정신지체 아들을 계속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 사례에서 만약 정신지체 장애인이 큰 범죄를 저지른다면 재판상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통해 국비로 정신병원 감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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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2016-10-10 09:42:02
그리고 너넨 무슨일만 나면 정신장애인 타령하더라..너들 한마디에 너넨 50만을 다 죽이는거다.ㄱ나리야

정현석 2016-10-10 09:39:13
경감이라는 사람 머리가 이정도 이니 한국경찰들 진심 무뇌들...결국 희망원 만들자는 이야기이지 너네가 무슨 권리로 판단해???쫌 공부하고 글쓰자...우리가 개돼지냐..나 정신장애인이다 ㅅㅂ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