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권수호자로서의 경찰
기고-인권수호자로서의 경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6 18:1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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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희/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누릴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고, 우리 헌법 제2장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도 바로 인권의식이다.

경찰은 작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심리, 경제, 법률지원, 신변보호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복귀를 돕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경찰청에서는 ‘경찰인권영화제’를 개최하여 현장경찰의 인권존중 분위기 확산과 국민 공감대 형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경찰인권영화제에 우리 진해경찰서에서도 진해구 두동주민과 함께 인권영화 ‘교복’을 제작, 출품하였으며 주민시사회 개최를 통해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지역주민들의 큰 공감대를 얻었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 차단하고 권리고지 및 절차준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따뜻한 관심과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경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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