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보호 좌회전’ 올바로 알자
기고-‘비보호 좌회전’ 올바로 알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8 19:1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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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학수/마산중부경찰서 교방파출소 경위
 

권학수/마산중부경찰서 교방파출소 경위-‘비보호 좌회전’ 올바로 알자


현장에서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가 있는 곳에서 적색신호에 차량이 오지 않으면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차량을 정차시켜 신호위반이라고 고지하면‘무슨 소리냐’,‘비보호 좌회전인데?’라며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 생각하며 이해를 돕고자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비보호좌회전이란‘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할 수 있으며, 좌회전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적색신호 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녹색등화 시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으로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적색신호 시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도로교통법제5조)으로 단속대상이며, 만약에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적용 인,피 유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정확히 인지하여 운전을 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모든 차량운전자는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꼭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후행 차량에 대한 배려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보다 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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