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알고 있습니까?
기고-‘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알고 있습니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9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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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순경
 

이정훈/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순경-‘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알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를 보면 흔히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상한 아버지 밑에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하지만 요즘 증가하는 가정폭력 신고율을 본다면 아마 위 자소서는 자소서가 아닌 자소‘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격리를 시킨다던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형사사건으로 접수 하였을 때만 가능한 것들이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며 만취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술로 인해 저지른 실수라고 여기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집안의 가장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아, 이로 인해 추후 더 큰 사건이 발생 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살고 있는 주거의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게 되면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판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적합하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에서 퇴거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포함), 친권행사 제한이 있으며, 기간은 6개월로 2개월 단위 최장2년까지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벌칙규정도 제정되어 있다.

또한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가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상습적인 폭력을 피해 이사하였을 경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제도도 많이 마련되어 있다.

무료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가 있으며, 경찰청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117), 여성긴급전화(1366)에 문의하면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 여성범죄에 맞게 상담 받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폭력 피해지원제도 역시 잘 알고 대처하여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이 조금이나마 회복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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