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긴급차량에 양보하는 미덕을
기고-긴급차량에 양보하는 미덕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3 19:20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무겸/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위
 

김무겸/마산중부경찰서 신마산지구대 경위-긴급차량에 양보하는 미덕을


우리 경찰과 소방이 재난, 화재등 긴급을 요하는 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다 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일부차량들의 비협조로 인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봉착한다.

경남일원의 주요 출퇴근시간과 시내의 교통 혼잡지역은 주말나들이 차량들을 제외하고는 교통흐름이 다소 버거운 편이다. 그런 와중에 상황발생시 긴급차량이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보고 긴급차량에 대하여 양보하는 요령을 잘 알지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현장에서 우왕좌왕 하다보면 피해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 29조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일반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여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대형화재, 주요사건 등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소방차 구급차량의 출동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도착시간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된다. 응급환자인 경우는 응급구조사가 4분내서 6분 사이 응급처치를 실시해야만 소생율을 높일 수 있다.

일반 운전자들이 긴급차량 접근시 소방차 길 터주기 등을 적극 협조할 경우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112순찰차나 소방차등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 상황별 안전운전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하며,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넷째 편도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길 터주기에 적극 협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