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주 시의원 시정 질문
다른 사람이 위험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하려다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해 지자체의 예우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창희 시장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진주시에는 그 동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 1명(1984년), 의상자 2명(2005년 1, 2006년 1) 등 총 3명이 있다”며 “진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제급여는 이미 지급했고 의료급여는 의사자의 가족 및 유족과 의상자 본인에 대해 현재 계속 지급하고 있다”며 향후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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