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관공서 주취소란 이제 그만
기고-관공서 주취소란 이제 그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4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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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마산중부경찰서 완월파출소 경위
 

박민희/마산중부경찰서 완월파출소 경위-관공서 주취소란 이제 그만


오늘도 어김없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욕을 하는 등 주취자가 행패를 부려 직원들의 심신을 지치게 한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파출소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국가기관에 정당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국민들에게 시기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현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범체포, 형사입건, 구속수사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엄격한 법 규정과 더불어 음주에 대한 국민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술에 취하여 “모르고 그랬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이며 더 이상 심신미약자로 형의 감경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인식 변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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