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는 국민이다
기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는 국민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4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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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조/김해서부경찰서 경무과장
 

김용조/김해서부경찰서 경무과장-공무집행방해 피해자는 국민이다


최근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젊은 경찰관을 상해를 가한 사건이 2건 있었다.

한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입맛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로 걸어가는 경찰관을 들이받아 허리, 다리 등 중상을 가하였고, 하나는 술에 취하여 다투고 있는 것을 경찰관이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경찰관을 얼굴을 들이받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가하였다.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두 사람 다 술에 취하였다는 것과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스스럼없이 공격 하였다는 것이다. 경찰관의 제1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 호이다.

경찰관은 365일 밤낮으로 국민을 위해 어디라도 즉시 달려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공무원이 경찰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시민 중에서는 술에 취하면 분풀이(?)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고 있다.

중상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병원에 입원하여 남아 있는 경찰관이 대신 그 업무를 맡게 되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주민들은 경찰관과 순찰차가 거리에 많이 보이고 지나가야 안심을 한다. 경찰관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기계가 아니며 국민과 똑같이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나누는 감정을 가졌다.

국민을 위해 무조건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수라며 치부하기에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술에 취하면 그럴 수 있지 하는 사회풍토도 변해야 한다.

아무 이유 없이 상처를 입은 경찰관의 마음이 예전처럼 국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경찰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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