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모르면 위법, 알면 적법한 자전거 캐리어 부착하기
기고-모르면 위법, 알면 적법한 자전거 캐리어 부착하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5 18: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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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수/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
 

임기수/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모르면 위법, 알면 적법한 자전거 캐리어 부착하기


국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1200만명을 넘어서고, 연간 자전거 관련 시장도 5000억~6000억원 규모라는 최근 언론보도를 접한 경우가 있다.

자전거를 출·퇴근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났는 가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여 스포츠, 레저, 취미활동 등을 하는 동호회와 일반 시민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인 가을 철을 맞이하여 전국 산으로 들로 강으로 최근에는 각 시도에서는 자전거 축제를 개최하는 곳도 많아 자전거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는 자전거 동호회와 일반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가까운 곳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 되는 데 도심을 벗어나 타시·도나 외곽으로 산과 들, 강으로 나가거나 전국 자전거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이동하는 데 꼭 필요한 자동차에 부착하는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한 경우가 많다.

차량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위나 후미에 자전거를 2~3대를 부착해 운행하는 차량을 보았을 것이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자전거 캐리어는 지붕형(천장형), 차량 후미형, 견인형 등이 있는 데 많이 설치하고 이용하는 후미형의 경우, 자전거를 부착할 경우 차량등록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이를 위법인지 모르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어 문제가 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자전거 캐리어를 자신이 위법인지 모르고 설치를 한 경우에도 법에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의 부과대상이

되고, 고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1의2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최근 개정되어 강화된 벌칙조항이 있다.

자전거 캐리어를 후미에 설치하여 자전거를 부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캐리어에 자전거를 부착하여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면 안되는 법규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자동차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적법하기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캐리어 설치하고 운행시 각 지역 해당구청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별도 발급받아 캐리어에 자전거를 부착시 외부에 반드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만, 또 다른 제2의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별도 발급받아 부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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