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란법 인식해야
기고-김영란법 인식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9 18:1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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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영/창원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 수사관 경위
 

임규영/창원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 수사관 경위-김영란법 인식해야


김영란법 입법단계에서부터 수많은 논란이 일어난 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지난 28일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형법상 뇌물수수죄와 달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과 관계없어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동일인으로부터 1년에 누적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초과 시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국에 만연한 범죄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위험천만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경찰 조직 외부에 경찰을 감찰하기 위한 별개의 조직을 두고 있다. 세계 부패인식지수 1위와 2위를 다투는 덴마크와 뉴질랜드의 경우 덴마크의 언론기관에서는 고발 특수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를 언론에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은 사법을 이에 따른 수사를 예외 없이 진행한다. 뉴질랜드는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대 비리조사청이라는 기관이 있어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불만은 그동안 우리 사회 접대문화 등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행태였다, 하지만 그만큼 부정부패에 젖어들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가려내지 못할 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해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부정부패로 사회 손실을 줄일 수 만 있다면 국민도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업계의 일시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나라 경제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면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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